방문요양

1. 방문요양서비스

요양보호사 1급 자격증을 소지한 요양보호사들이 어르신의 댁에 직접 방문하여 어르신께 필요한 신체 및 가사활동 등의 일상생활을 지원해 주는 서비스를 말합니다. 

2. 방문요양서비스 대상자

65세 이상의 거동이 불편한 어르신이거나, 65세 미만임에도 치매, 뇌혈관 질환 등 노인성 질환을 앓고 계신 어르신들은 장기요양신청을 통해 1~5등급 장기요양인정을 받으신 후에 방문요양 서비스 이용이 가능하십니다.

3. 방문요양서비스 내용

4. 방문요양서비스 1회 이용요금

 요양시간
(방문당)
이용금액(원) 건강보힘 지원
(85%) 
본인부담
(15%) 
 30분11,390 9,690 1.700 
 60분17,490 14,870 2,620 
 90분23,450 19,940 3,510 
 120분29,610 25,170 4,440 
 150분33,650 28,610 5,040 
 180분37,200 34,600 6,070 
 210분40,470 34,400 6,070 
 240분43,600 36,980 6,520 
확대

* 본인부담금 : 일반(15%), 의료수급권자(7.5%), 기초생활수급권자(0%)

5. 서비스 월간 이용 한도액

등급 1등급 2등급 3등급 4등급 5등급
(치매특별등급) 
월간이용한도액 1,185,300 1,044,300 964,800 903,800 766,600 
확대

· 단위 : 원
· 야간가산 : 18~22시 이전에 제공한 급여에 대하여는 20% 가산
· 심야가산 : 22시~익일 06시 이전에 제공한 급여에 대하여는 30% 가산
· 휴일가산 : '관공서의 공휴일에 따른 관한 규정'에 따른 공휴일에 제공한 급여에 대하여는 30% 가산
(가산은 급여를 제공한 시간을 기준으로 하며, 야간/심야/휴일가산이 적용되는 경우에는 중복하여 가산하지 않습니다.)
· 월 이용 한도액(공단부다85%+본인부담15%)은 장기요양 등급별로 지급하는 급액이며, 한도액을 초과시 100%본인부담입니다.
 ※ 서비스 이용 비용은 위와 같으며 공단에서 85% 부담하고 어르신이 15% 부담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