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요양보호사들이 어르신의 댁에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께 필요한 신체 및 가사활동 등의 일상생활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
65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거나, 65세 미만임에도 치매, 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은 장기요양신청을 통해 1~5등급 장기요양인정을 받으신 후에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십니다.
요양시간 (방문당) | 이용금액(원) | 건강보힘 지원 (85%) | 본인부담 (15%) |
30분 | 11,390 | 9,690 | 1.700 |
60분 | 17,490 | 14,870 | 2,620 |
90분 | 23,450 | 19,940 | 3,510 |
120분 | 29,610 | 25,170 | 4,440 |
150분 | 33,650 | 28,610 | 5,040 |
180분 | 37,200 | 34,600 | 6,070 |
210분 | 40,470 | 34,400 | 6,070 |
240분 | 43,600 | 36,980 | 6,520 |
* 본인부담금 : 일반(15%), 의료수급권자(7.5%), 기초생활수급권자(0%)
등급 | 1등급 | 2등급 | 3등급 | 4등급 | 5등급 (치매특별등급) |
월간이용한도액 | 1,185,300 | 1,044,300 | 964,800 | 903,800 | 766,600 |
· 단위 : 원
· 야간가산 : 18~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% 가산
· 심야가산 : 22시~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% 가산
· 휴일가산 : '관공서의 공휴일에 따른 관한 규정'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% 가산
(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, 야간/심야/휴일가산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습니다.)
· 월 이용 한도액(공단부다85%+본인부담15%)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급액이며, 한도액을 초과시 100%본인부담입니다.
※ 서비스 이용 비용은 위와 같으며 공단에서 85% 부담하고 어르신이 15% 부담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