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보호사가 요양등급을 받으신 본인의 가족을 돌보고 수발함으로써 방문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
배우자, 직계혈통(=부모, 조부모, 외조부모) 및 형제자매, 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들까지를 포함합니다.
매월 20일 한도 내에서 1일 60분 급여만 신청 가능합니다.(65세 이상인 배우자가 요양보호사로 케어 시, 1일 90분/1달 31일까지 가능)
※ 시급은 재가센터마당 상이하며 시급*시간으로 계산하시면 급여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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